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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방법

생활정보 전 문가 2025. 2. 15.

 

5천만 원 이하 증여세 신고 안 해도 될까요?

아쉽게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5천만 원 이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공제 한도 이내에 증여를 받는다면 신고를 안 하셔도 된다는 분이 가끔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틀린 정보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에 증여금이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 과세 당국을 통해 자금 출처 조사를 받으실 수 있고,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따라서 적은 금액과 주식이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안하면?

증여를 해주는 대상
증여재산공제액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000만 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000만 원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00만 원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액" 이란 항목이 존재합니다. 흔히 연말정산 할 때 소득 공제를 받는 혜택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증여재산공제액 밑으로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는 0원이 됩니다.

증여를 할 때 가장 핵심은 당연히 "금액"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받는지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표를 참고하셔서 증여재산공제액 한도가 얼마인지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친족의 범위는 사돈의 8촌이라고 말하는 모두가 포함됩니다.
  • 직계 비속은 자신으로부터 내림차순 혈통을 의미합니다.
  • 직계 존속은 오름차순으로 부모님, 조부모님을 뜻합니다.

직계 비속과 직계존속 모두 5,000만 원 한도이며 배우자가 가장 높은 6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한도가 최대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와 고모가 손자에게 각 1,000만 원씩 주는 경우 친족 증여 1,000만 원과 직계존속 한도 5,000만 원 모두 해당되므로 증여세 0원이 발생하겠죠?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바로 "수증자" 즉 증여를 받는 사람이 직접 신고를 해야 됩니다. 증여를 받은 날부터 달의 말일 3개월 이내 신고를 하셔야 하고 늦게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가산세는 10~40% 매우 높게 측정되기 때문에 기간 안에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세액공제 3%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시 국세기본법 47조 4항에 의거하여 연 9.125% 연체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를 납부지연가세라고 부릅니다.

  •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주거지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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