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후 2년 이내 신생아를 둔 무주택·1주택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 대출입니다. 낮은 금리와 대환대출 등 다양한 혜택으로 주거 부담을 줄여주며, 소득·자산 기준 완화 등 최신 정책 변화가 반영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1주택자 대환 가능)
- 부부 합산 연소득: 일반 1.3억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 순자산가액: 최신 기준(예: 3.37억원 또는 정책에 따라 변경)
- 대출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 85㎡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신용 및 기타 내규 충족
자세한 조건은 각 금융기관 및 기금 포탈(예: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는 소득, 대출 기간 및 우대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 특례금리 (예시) |
---|---|
~2천만원 이하 | 연 1.1% ~ 1.4%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4% ~ 1.7%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1.7% ~ 2.0%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0% ~ 2.3% |
7.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2.35% ~ 2.65%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연 2.70% ~ 3.00% |
맞벌이: 1.3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연 3.05% ~ 3.35% |
맞벌이: 1.5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 연 3.40% ~ 3.70% |
맞벌이: 1.7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 연 3.80% ~ 4.10% |
※ 우대금리(청약 가입, 추가 출산 등) 적용 시 금리 인하 혜택이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환대출을 통해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대환 조건은 기존 대출 용도, 담보 상태,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은행 및 기금 수탁은행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 대환 신청 시 기존 대출의 상환 계획 및 서류 준비 필수
- 주택담보대출 전환 조건을 충족하면 금리 우대 혜택 적용
자세한 내용은 뱅크몰 등 금융정보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기금e든든(비대면 신청) 또는 가까운 수탁은행 방문
-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소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관련 서류 등
- 신청 후 자산심사 및 신용 평가 진행
-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또는 등기 후 3개월 이내 신청
자세한 신청 방법은 KB국민은행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하세요.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에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가 전세 보증금의 일정 비율(예: 80%)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대출 한도는 주택담보대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 연 1.1% ~ 4.1% (소득, 보증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 한도: 최대 3억원 이내
- 대출 기간: 2년, 5회 연장 가능(최장 12년까지)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신생아 특례 대출 평수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는 평수로 약 25평 내외에 해당하며, 주거 안정성을 위한 주택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기간
신생아 특례 대출 기간은 보통 10년, 15년, 20년, 30년 등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되며, 전세대출의 경우 2년부터 최대 12년까지(5회 연장) 이용 가능합니다.
마무리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입양) 후 신생아를 둔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매우 유용한 정부 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조건, 금리, 대환 및 신청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최신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올바른 대출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자세한 상담 및 신청은 가까운 수탁은행 또는 기금 포탈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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