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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봉급표 2025

생활생활정보 2025. 2. 21.
교육공무원 봉급표 2025
교육공무원 봉급표 2025

교육공무원 봉급표 2025 전반적인 3% 인상과 함께 특히 저연차 교원에 대한 우대 정책이 적용되었습니다. 근무 연수가 짧은 교원에게는 정근수당 등 추가 보상이 마련되어 있어, 초기 임용 후에도 상대적으로 빠른 봉급 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과 각 학교 유형별 교원 월급의 기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공무원 봉급표 2025

전체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되었으며, 특히 9호봉(신규 교원)의 기본급은 2024년 대비 약 6.6% 인상되어 236만 55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경력에 따라 호봉이 올라가며, 예를 들어 11호봉은 240만 8300원, 21호봉은 347만 8900원, 중견 교원(35호봉)은 536만 5800원, 최고 호봉(40호봉)은 599만 5800원의 기본급이 지급됩니다.

학교 유형별 교원 월급(기본급) 추이

호봉 봉급 (원) 호봉 봉급 (원)
1 1,915,100 21 3,478,900
2 1,973,100 22 3,607,300
3 2,031,900 23 3,734,600
4 2,090,500 24 3,862,300
5 2,149,600 25 3,989,800
6 2,208,600 26 4,117,800
7 2,267,000 27 4,251,300
8 2,325,100 28 4,384,500
9 2,365,500 29 4,523,800
10 2,387,800 30 4,663,600
11 2,408,300 31 4,803,000
12 2,455,700 32 4,942,200
13 2,567,600 33 5,083,700
14 2,679,900 34 5,224,600
15 2,792,000 35 5,365,800
16 2,904,500 36 5,506,400
17 3,015,500 37 5,628,700
18 3,131,900 38 5,751,200
19 3,247,500 39 5,873,900
20 3,363,300 40 5,995,800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은 모두 동일한 기본 봉급표(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각 학교의 특성이나 직책에 따라 추가 수당(예: 담임수당, 직책수당, 연구활동비 등)이 별도로 지급되어 최종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유치원 교사

초임(9호봉) 교원의 기본급은 236만 5500원으로 시작합니다. 유치원 특성에 맞는 추가 수당이나 복식수업 수당 등이 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초등학교 교사

초임 교원 역시 기본급 236만 5500원부터 시작하며, 경력에 따라 호봉별 기본급이 상승합니다. 추가 직무수당(예: 담임, 학급 운영 등)이 별도로 지급되어 최종 월급에 반영됩니다.

3. 중학교 교사

중학교 교원도 동일한 봉급표를 따르며, 초임은 236만 5500원, 경력에 따라 21호봉(347만 8900원) 등으로 상승합니다. 학교 내 행정업무나 지도 역할에 따른 수당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고등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원 역시 기본 봉급표 적용으로 초임은 236만 5500원부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 외 활동이나 연구활동 등 추가 보상 항목이 있을 수 있어 최종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봉급표-2025
교육공무원-봉급표-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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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2025년 교육공무원 봉급표는 전반적인 3% 인상과 함께 특히 신규 교원(9호봉)의 경우 6.6% 인상된 기본급을 제공하며, 유치원, 초등, 중, 고 모든 교원이 동일한 기본 봉급표를 적용받습니다. 학교별 차이는 추가 수당 및 직책에 따른 보상에서 발생하며, 각 교원의 최종 월급은 이러한 요소들이 함께 반영된 금액으로 수령됩니다.

교사 초임 호봉과 급여 구조

대부분의 신규 교원은 교육공무원 봉급표에 따라 기본급을 받으며, 이 봉급은 호봉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교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9호봉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추가 수당

기본급 외에도 정근수당, 명절수당, 담임수당 등 다양한 보조 수당이 지급되어 최종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특히 저연차 교원의 경우, 사기 진작과 업무 동기 부여를 위해 추가 우대 수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교사 초임 호봉 결정 기준

2.1. 교원자격증 보유

대부분의 경우, 교대, 사범대, 또는 관련 교육기관을 졸업하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9호봉에서 시작합니다.

2.2 이전 경력 및 가산점

교직 관련 실습 경험, 군 경력 등 일정 경력이 인정되면 그에 따른 가산점이 적용되어 9호봉보다 상향된 호봉에서 임용될 수도 있습니다.

2.3 교육부 및 인사혁신처 지침

최종 호봉 결정은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 및 교육부, 인사혁신처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재량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초임 교사 호봉 시작 기준

3.1 일반적인 기준

교육대학, 사범대, 교대 등에서 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별도의 경력 인정 없이 9호봉에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2 특별 사유 적용

만약 입학 전 또는 교육 과정 중에 관련 경력이 인정되거나, 타 경력(예: 군 복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 초기 호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3 공식 결정

각 교육청 및 인사혁신처에서는 임용시험 결과와 서류 심사를 바탕으로 최종 호봉을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법령에 따른 기준과 가산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이처럼 교사의 초임 호봉은 기본적으로 교원자격증 취득 여부와 임용시험 합격을 전제로 하며, 추가 경력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 가산점이 적용되어 결정됩니다. 결과적으로 신규 교원은 대부분 9호봉에서 시작하지만, 개인의 경력과 자격에 따라 그 시작 호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한국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대표적인 수당들에 대한 개요와 주요 특징입니다.

교육공무원 수당

1. 교직수당

교사의 전문직으로서의 소양과 업무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지급되는 기본적인 수당입니다. 교사의 경력, 자격, 근무지역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본급 외에 추가되는 보상 개념으로, 교직에 종사하는 보람과 책임감을 반영합니다.

2. 정근수당

무단결근 없이 정해진 근무일수를 성실히 채운 교사에게 지급되는 출석 관련 수당입니다. 정규 근무일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추가 보상이 주어져, 근태 관리의 동기 부여 역할을 합니다. 결근이나 지각 등의 기준이 있으며, 이 기준을 만족해야 지급됩니다.

3. 가족수당

교사의 가족 부양 책임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부양가족 수나 가족 구성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결혼 여부나 자녀 수 등 가족 구성원의 상황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담임교사 수당

담임 역할을 맡아 학생 관리, 학부모 상담, 학급 운영 등 추가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담임 업무의 부담과 책임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학교마다 또는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지급 기준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5. 특수교사 수당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지도하거나, 특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되는 추가 수당입니다. 특수교육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추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나 담당 학생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각 수당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금액, 및 지급 조건은 정부 정책, 지역 교육청의 지침, 교원 연수 및 단체 협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 및 세부 사항은 해당 지역 교육청이나 교원 노조,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공무원-근속수당표-2025
교육공무원-근속수당표-2025

이와 같이 교사 수당은 교사의 전문성과 근무태도, 추가 업무 부담 등을 반영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급되며, 교직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2025년 교육공무원 봉급표

근속가봉 호봉 2025년 예상 월 봉급 (원)
1호봉 6,074,100
2호봉 6,152,400
3호봉 6,230,700
4호봉 6,309,000
5호봉 6,387,200
6호봉 6,465,500
7호봉 6,543,800
8호봉 6,622,100
9호봉 6,700,400
10호봉 6,778,600

2025년 교육공무원 봉급표 관련 수당 인상률에 관한 주요 비교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와 정부 예산안을 종합해 보면, 2025년도에는 기본급(봉급)과 별도로 수당(가족수당, 정근수당 등)에도 인상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및 수당 인상 개요

기본급 인상률: 정부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공무원 전체 보수 인상률은 전년도 대비 약 3.0%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인상률은 8년 만에 최대폭으로 책정되었으며, 특히 낮은 직급(예: 7~9급)에서는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수당 인상률: 보수 인상에 맞춰 가족수당, 정근수당 등 각종 수당도 별도로 인상됩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수당 인상률이 기본급 인상률과 함께 적용되거나, 직급별 차등 인상(예: 9급은 전체 인상률보다 더 높은 6% 인상 등)이 반영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2. 직급별 차등 적용

7급 이하의 경우 기본급 인상률은 3.0% 내외이지만, 수당은 직급 특성에 따라 추가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9급 공무원의 경우, 최근 보도에 따르면 기본급 인상률 외에도 수당(예: 가족수당, 정근수당)이 별도로 더 큰 폭으로 인상되어, 전체 보수 상승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비교 포인트

기본급 vs. 수당: 기본급은 전체 3.0% 인상으로 책정된 반면, 수당은 직급 및 업무 특성에 따라 기본급 인상률보다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직급별 인상률 차이: 낮은 직급(7~9급)은 기본 인상률 외에 ‘하후상박’ 등의 차등 인상 제도를 통해 수당 인상률도 높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 여건 반영: 물가 상승률 및 민간 임금 인상률과 비교할 때, 정부는 공무원 보수의 실질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당 인상에도 신경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4. 주요 언론 보도 내용

연합뉴스 한겨레 등 주요 매체에서는 “2025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0% 결정”과 함께 “수당 인상액은 가족수당, 정근수당 등 각 항목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음을 보도하였습니다.

특히 9급 공무원의 경우, 전체 인상률을 상회하는 수당 인상률(예: 6% 인상 등)이 적용되어, 기본급과 수당을 모두 합산한 총 보수 상승효과가 커질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최근 언론 보도와 정부 예산안을 바탕으로 한 비교 분석으로, 보다 구체적인 수치는 최종 확정 자료가 발표되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육 공무원 정년 연장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만 62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정년퇴직 후 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고, 교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복무 규정

1.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

기존에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24개월 동안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36개월 동안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2.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연가일수가 12일에서 15일로, 2년 이상 3년 미만은 14일에서 15일로, 3년 이상 4년 미만은 15일에서 16일로 각각 확대되었습니다.

3. 가족 돌봄 휴가 유급일 수 확대

자녀 수에 따라 유급 휴가일수가 확대되어,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만큼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0일까지 가능합니다.

4.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

형제나 자매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휴가가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이러한 개정 사항들은 교육공무원의 업무 환경 개선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교육공무원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국·공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연금 업무를 담당합니다. 공단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연금 정보, 복지 서비스, 민원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 재직 정보 조회, 재직 기간 합산, 임용 전 군 복무 기간 산입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교직원공제회 바로가기

교육공무원 공무 외 국외여행 업무처리요령

교육공무원의 공무 외 국외여행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방침

실시 시기: 교원의 공무 외 국외여행은 주로 여름, 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 등 휴업일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외 자율연수: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휴업일 중 국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을 허용하며,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휴가와 별도로 인정됩니다.

2. 공무 외 국외여행 유형 및 복무 처리

일반 공무 외 국외여행: 질병 치료, 친지 방문, 견문 확대, 취미 활동, 가족 여행 등의 사유로 휴가 일수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NEIS 시스템에서 '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 외의 국외여행'으로 기재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 자율연수: 교직단체 주관 연수, 해외 교육기관 초청 연수, 개인 학습 자료 수집, 현지 어학연수 등록 등의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휴업일 중에 진행하며, NEIS 시스템에서 '사유 또는 용무'란에 '국외 자율연수'로 기재하고, 사전에 연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유의 사항

허가 절차: 학교장은 교원이 휴가 일수 내에서 공무 외 국외여행을 신청할 때 불필요한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전문성 신장 지원: 시·도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외 자율연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여 자질 향상에 기여해야 합니다.

법규 준수: 교원은 여권 발급, 입국 사증 취득, 출입국 관리, 통관 절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현지의 규범과 관습을 지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은 교육부의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및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각 시·도교육청의 세부 지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교육청의 공식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 공무외 국외여행 업무처리요령.pdf
0.07MB

교육공무원 연가 사유

교육공무원의 연가(연차휴가) 사유는 법적으로 구체적인 제한이 없으며, 개인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가를 사용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적인 사유

  • 가족 행사(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등)
  • 본인 건강 문제(병원 진료, 건강검진 등)
  • 가족 돌봄(자녀 돌봄, 부모 간병 등)
  • 휴식 및 여행
  • 개인 업무(은행 업무, 부동산 관련 업무 등)

2. 직무 관련 사유

  • 교원 연수 및 연수 준비
  • 자격증 시험 응시
  • 연구 및 자기 계발

3. 기타 사유

  • 출산 및 육아 관련

4. 이사

5. 교통 문제(기상 악화, 자연재해 등)

6. 주의할 점

연가는 원칙적으로 사유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긴급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미리 계획하고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기 중에는 학교 일정과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교육공무원법 제44조는 교육공무원의 휴직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 특정 사유로 휴직을 원할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주요 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 병역 복무를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 천재지변, 전시, 사변 등으로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 법률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 학위 취득을 위한 해외 유학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나 연수를 하는 경우
  •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는 경우
  •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해야 하는 경우
  •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거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특히,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해야 하며, 제7호 및 제7호의 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또한 ,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 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해당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휴직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시행 2014.02.14.) 출처 - 빅케이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양한 교육 관련 소식과 전망을 다루었고, 특히 교육공무원 봉급표 2025에 관한 주요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자료와 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참고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2025년 교육공무원 봉급표를 통해 향후 예산 편성 및 인력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관련 업계의 최신 동향을 반영한 정보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리기를 희망합니다. 이와 함께, 교육공무원 봉급표 2025의 수치를 재확인하고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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